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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안전망 31.6조 등 행복한 사회구현 92.2조 투입…부모급여 도입, 월 70만원
뉴스종합| 2022-08-30 10:0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반지하·쪽방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 보증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이자 없이 빌려준다.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 등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구현’이라는 예산으로 총 9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득·고용·주거안전망 관련 예산이 올해 27조4000억원에서 31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반지하,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 사는 취약층이 ‘개인 부담 없이 정상 거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사비·생필품 구매비 40만원과 무이자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는 데 예산 2580억원이 편성됐다.

또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세입자가 전세 사기를 당하면 1억6000만원 한도로 저금리 긴급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1660억원 포함됐다.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청년 세입자 20만명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비(평균 연간 6만1000원)를 지원한다.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7대 급여 예산은 올해 16조8000억원에서 내년 19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생계급여 기준 등의 선정 토대가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5.47%(4인 가구 기준) 인상됐다.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폭이다. 저소득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오른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정부가 부족분을 생계급여로 보충해주는 방식이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 촉진 수당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해 월 60만∼90만원으로 늘린다. 조기취업 성공 수당도 현행 50만원에서 취업 시기에 따라 50만∼125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또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다.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에는 57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25% 늘리고, 교사인건비도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장보육 대상이 현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가구를 위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가족돌봄 청년에게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월 평균 20만원의 생활서비스는 3만2000가구에 제공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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