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여중생에 “사랑해, 너없이 못살아” 성희롱한 男교사…학교 반응은
뉴스종합| 2022-08-31 08:14
[MBC]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0일 진주경찰서와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주 한 중학교 재학생 3명은 해당 학교 남성 교사 A씨를 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대리인인 학부모들이 제출했다.

MBC에 따르면 A씨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 피해자인 한 여학생은 “(A씨가 체육 시간에) ‘엉덩이가 크니까 공도 맞혀도 된다’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하고, ‘가슴도 맞히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남학생은 “욕설은 그냥 매일 들었던 것 같다. 다른 애들한테도 욕도 하고 ‘너가 XX냐, XX이냐’(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여학생들은 A씨에게 일상적 성희롱에 시달렸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여학생은 “저 혼자 사무실에 불러내서 저한테 다리 예쁘니까 그냥 (반바지를) 입으라고 말씀하셨고, 저보고 섹시하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MBC]

A씨가 특정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왔다는 학생들의 증언도 나왔다. 피해 여학생은 “선생님이 저보고 ‘맨날 사랑한다’ ‘너 없이 못산다’ 이러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했으나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학생 말만 믿지 말라’며 A씨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부모가 녹취한 상담을 들어보면 교장은 “이 양반은 수업만큼은 엄청 열심히 한다. 학생들한테 물어보라”며 말하고 해당 교사를 학생들 앞에 세우고 사과를 받아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성희롱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고 ‘교사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만 권고했다.

경남교육청은 A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혐의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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