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낮 지하철에 총 들고 나타난 男, 시민들 ‘발칵’…알고보니 모의총기
뉴스종합| 2022-08-31 11:26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모의총기를 소지한 채 지하철을 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2시 5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부터 신림역까지 총기를 휴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잠실역 부근에서 '누군가 총기같은 것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12시 37분쯤 신림역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휴대한 총기는 모의총기로 밝혀졌다.

A씨는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동안 발사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현행법상 모의총기는 소지 자체가 불법이다.

총포화약법 제 11조에 따르면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사건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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