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론스타에 2억弗 배상” 47억弗 걸린 10년 다툼…정부, 선방했다
뉴스종합| 2022-08-31 11:34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중재(ISDS) 사건에서 우리 돈으로 약 28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배상금액이 최대 수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선방’한 결과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론스타 ISDS 중재판정부는 이날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도 배상하도록 했다. 론스타가 ISDS를 정식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관련기사 24면

우리 정부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긴 했지만 이번 사건 규모를 고려할 때 사실상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8000만달러(약 6.1조원) 중 인용된 금액이 4.6% 정도이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ISDS를 제기하면서 매각 예정가와 실제 매각대금 사이 차액과 이자, 납부 세금 등을 더한 액수를 청구했다. 청구금액만 우리 돈 6조원을 넘는 규모의 다툼이 10년간 이어졌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위기 직후 어려움을 겪던 외환은행 지분 51%를 2003년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외환은행의 부채 상황 등을 고려해도 외국계 사모펀드에 헐값으로 매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HSBC에 외환은행을 팔아 넘기려고 했는데, 외환은행 부실매각을 둘러싼 의혹 관련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금융위원회 승인이 나지 않았고 2008년 계약이 무산됐다. 론스타는 그 뒤 2010년 11월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2012년 1월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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