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오갈 데 없던 자매 추행한 '파렴치 목사', 피해자에 배상 판결
뉴스종합| 2022-08-31 18:10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70대 목사로부터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4단독 김도현 부장판사는 피해 자매가 A(7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범행 시점이 범행일(2008∼2009년)로부터 10년이 지났고, 원고들이 이 사건 범행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발생이 현실화했을 때를 의미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뒤늦게 나타날 수 있어 예측하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2019년 5월 A씨를 고소한 뒤 그해 8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손해 발생이 현실화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성인이 되어 피고를 고소하기 전까지는 잠재적·부동적인 상태에 있었던 손해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이 심화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음으로써 객관적·구체적으로 발생해 현실화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성년이 된 2010년과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심리상담 외에 정신과적 치료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과거 치료비와 장래 치료비 일부로서 청구하는 각 2천만원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모두 받아들였다.

위자료 역시 원고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사정을 참작해 각 5천만원을 인용했다.

A씨는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 등 합의를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과 공소장 변경 또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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