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쥴리 의혹’ 보도후 잇단 압색…더탐사 측 “김건희 예언대로 움직여”
뉴스종합| 2022-09-01 11:50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 및 동거설 등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더탐사(이하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더탐사 측이 "김건희의 예언대로 권력앞에 경찰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오전부터 강진구, 최영민 대표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5일 시민언론더탐사의 사무실과 정천수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정 전 대표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한 경찰이 오는 9일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탐사 측은 이날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오늘 오전 8시30분 경,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감독의 자택으로 경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마치 강진구, 최영민 두 언론인이 증거인멸이라도 한 것처럼 더욱 강화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나타났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 이처럼 경찰이 언론사 대표이사 자택 압수수색을 했던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의 예언대로 권력앞에 경찰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 2022년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의 현실"이라고 직격했다.

경찰 측은 "지난번 압수수색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은 지난 대선 기간에 김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 등을 보도한 당시 열린공감TV를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했다.

당시 열린공감TV는 김 여사가 1997년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김 여사와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는 등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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