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복지부, 요양급여 거짓청구 8개 병원 공개…총 8억8766만원 부정수급
뉴스종합| 2022-09-01 13:30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8곳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1일 공개됐다.

이들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8억8766만원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위반행위·행정처분내용 등으로 6개월간 공표된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6개월간 5억955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환자가 받지 않은 방사선 영상진단과 구강 내 소염술 등을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을 진료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36개월간 총 6760여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최고 1년 이내 업무를 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거짓청구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형사고발(사기죄) 및 명단공표 등의 추가 제재도 가한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연 2회(상·하반기에 각각 1회) 거짓 청구 요양기관을 공표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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