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檢 “이은해, 남편 안 구했다”…간접살인 혐의도 추가
뉴스종합| 2022-09-01 16:27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직접살인 혐의에 이어 간접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1일 이씨와 조씨의 13차 공판에서 전날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해 피해자를 물속에 뛰어들게 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와 살해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공소사실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결합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12차 공판에서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작위'는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한 점을 살인으로 봤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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