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9만원 환불 요청했다가 97억 꽂혔다…‘쉬쉬’하고 집 샀던 女, 결국
뉴스종합| 2022-09-02 10:36

[로이터]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인 크립토닷컴이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실수로 고객 계좌에 잘못 입금한 사실을 반년 넘게 모르고 있다가 소송 끝에 반환받게 됐다.

1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이 호주 매체 '채널7'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크립토닷컴은 지난해 5월 호주 멜버른에 사는 한 여성이 신청한 100호주달러(약 9만3000원)에 대한 환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50만호주달러(약 97억원)를 오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 측은 환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액란'에 해당 여성의 9자리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금 사고를 내고도 7개월간 전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크립토닷컴 측은 그해 12월 회계감사 때가 돼서야 사고를 파악했다.

하루아침에 100억 원에 달하는 '돈벼락'을 맞은 여성 고객은 그사이 멜버른 외곽에 135만 달러(약 12억 5000만원)짜리 부동산을 사들이고, 43만 호주달러(약 4억원)를 딸에게 보내는 등 이미 받은 돈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지 법원은 해당 고객에게 부동산 매각을 포함해 돈을 전액 크립토닷컴 측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여성은 매입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친언니에게 넘기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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