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소시효 3일전 李 소환...기소 가능성은
뉴스종합| 2022-09-02 11:10

9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3월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들이 다음 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찰이 여당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조사 하기로 정한 가운데 기소 여부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오는 6일로 예정했다. 각각 수사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중앙지검 조사실에서 같은 날 한꺼번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당일 이 대표가 실제 검찰청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이번 소환 통보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 등 수사 일정은 물론, 현직 국회의원 신분의 야당 대표란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구인을 시도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 이 경우 현재까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든 불기소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 만료일인 9일이 추석 연휴 첫날이기 때문에 사건은 사실상 8일 이전에 결론날 전망이다.

공소시효 만료 3일 전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조사 하기로 예정한 것을 두고 사법처리 방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미 기소를 결정했다면 오히려 조사를 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부르긴 하되 불기소 처분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반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 직전이란 것과 무관하게 실무상 기소, 불기소 모두 가능한 시점”이라며 “선거법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짧기 때문에 특히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염두에 뒀다면 이미 공소장을 쓴 상태에서 혐의를 정리할 것이고, 불기소라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불기소결정서를 구체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건 결론을 내기 전 이 대표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대표를 여러 번 부르기엔 검찰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한 장소에서 같은 날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백현동 사안 관련 선거법 사건의 경우 송치 전 경찰에서 이 대표를 한차례 서면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선거법 사건 수사도 받고 있다. 다만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사건으로 각각 출석 요청을 한 만큼 이 사건 관련 대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수원지검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인 쌍방울 그룹 자금 수사를 벌이고 있어 수사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만일 이 대표가 기소되고 유죄를 받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은 낮다. 이 대표가 수사받고 있는 선거법 사건은 대선 관련이기 때문에 만일 기소된 후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도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진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에서의 법 위반인 경우만 당선이 무효로 되기 때문이다.

선거법 전문가들은 피선거권이 없는 경우를 정한 공직선거법 19조에 해당하는 선고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사라져 자동으로 면직된다고 설명했다.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법원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피선거권이 정지·상실된 경우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의 경우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통상 유죄가 나오더라도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낮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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