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지난달 이재명에 서면질의 먼저 보내…회신 없자 소환 통보
뉴스종합| 2022-09-02 16: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로 예정하기 전 서면질의서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지난달 19일 서면질의서를 송부했다.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가 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 관련 조사를 위한 것이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지난해 12월 23일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가 그 전날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는데, 사준모는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서면질의서를 송부하면서 8월 26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기한까지 회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점점 임박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해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8월 3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9월 6일 출석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도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괄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하다가 지난달 26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어서 이 대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여러 번 부르기엔 검찰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한 장소에서 같은 날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달 27일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출석 요구를 두고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다만 6일 출석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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