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윤창호법 위헌’…대검 “일반규정의 가중사유 반영”
뉴스종합| 2022-09-02 19:08
검찰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윤항호법’과 선박 위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바다 위 윤창호법’ 대신 일반 처벌 규정을 적용해 엄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2일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시사항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음주 측정을 2회 이상 거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운전자의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 이어진 위헌 결정으로 윤창호법의 효력은 사실상 사라졌다.

대검은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 결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기본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효력이 살아있는 현행 도로교통법 일반 규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윤창호법의 양형과 동일한 ‘2~5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는 1~5년의 징역형이나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윤창호법 적용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도로교통법 일반 규정으로 바꾸되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내릴 방침이다. 법원의 유죄 선고가 이미 나온 경우, 겸찰이 피고인을 위하 항소·상고를 제기하고, 재판 결과가 확정된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식이다.

대검은 윤창호법과 취지와 처벌 구조가 유사해 ‘바다 위 윤창호법’으로 알려졌으나 마찬가지로 효력을 잃은 해사안전법 104조의2와 관련해서도 일반 규정을 대체 적용하며 동일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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