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건희 全논문 명백한 표절”...국민검증단 “국제 망신 우려”
뉴스종합| 2022-09-06 11:33
지난 2일 오전 국민대 졸업생 비상대책위원회가 캠퍼스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을 검증될 것이다''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국민대 비대위 제공]

교수들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을 검증한 결과 표절의 집합체이며 학위논문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4개 교수단체들로 구성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 논문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검증단은 “내용, 문장, 개념,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진 수준 미달의 논문”이며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지식거래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는 공인으로서 지위에 맞는 도덕적 책무와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부정한 수단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한 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 여사의 연구부정행위가 공정과 상식, 법률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도 전면 배치돼 향후 국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검증단은 대국민보고문에서 “김 여사의 학위논문과 기타 논문 3편은 명백한 표절”이라며 “40%가 넘는 표절로 논문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며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검증 결과를 백서로 제작해 불미스러운 사태의 재발을 막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검증단의 발표는 지난달 1일 국민대가 내놓은 재조사위원회 판단과 대조된다. 당시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일부에 대해 “위원회 규정상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검증단은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국민대에 재조사위원회 명단과 최종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인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부는 공소시효 완성된 것도 있고 여러 수사 상황을 종합하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준홍 국민대 비대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본인 입으로 자백같은 사과를 했는데도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 부인으로 신분이 바뀐 후 국민대와 경찰 모두 김 여사를 비호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정우 고려대학원총학생회장은 “한 논문을 위해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대학원생들에게 직접적인 명예훼손을 준 사건”이라며 “학계에서조차도 정치권력과 결탁해 질 낮은 논문을 방어하는 엽기적인 상황으로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

김희량 기자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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