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녀’ 징역 1년 불복해 상고
뉴스종합| 2022-09-06 17:39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김모 씨가 60대 남성 A 씨를 폭행하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 1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던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리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호선 지하철 폭행'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전동차 안에 침을 뱉었는데 이를 본 남성이 가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A씨의 모습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혀 SNS 등에서 퍼졌다. 당시 A씨는 “나 경찰 빽있다”, “더러우니까 손 놔라” 라고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했다.

1심 진행 당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고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타인을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는 지하철 1호선에서 20대 여성 C씨를 가방과 손, 발로 때리고 할퀴며 가지고 있던 음료수를 머리에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choig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