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신규 세입자에 재건축 계획 고지… 대법원 “권리금 회수 방해 아냐”
뉴스종합| 2022-09-09 09:01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알려도,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45년이 지난 점, B사의 고지 내용이 ‘수년 내에 재건축 계획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알리겠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2019년 5월 임대인 B사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같은 해 6월 점포에서 퇴거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했는데, B사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되 향후 재건축 계획이 있음을 알리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A씨는 B사의 이러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B사의 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는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 거부’로 단정해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재건축을 빌미로 신규임대차를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정도라는 등의 부가적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항소심은 B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70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사가 재건축 사실을 알리려고 한 것이 A씨 또는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갱신계약이나 신규계약 체결을 주저하게 했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는 곧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서 A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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