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명품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피해주의보
뉴스종합| 2022-09-07 11:11

서울시는 한국소비자원과 최근 명품 브랜드의 가방, 지갑, 의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명품 가방과 의류를 취급하는 인터넷 쇼핑몰로, 명품가방을 할인해 판매한다는 등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쇼핑몰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해 같은 피해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배송지연과 환불 지연이며, 현재 카드결제와 계좌이체 시 이용 가능한 에스크로 서비스(구매안전 서비스)는 결제대행사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예를들어, 상품배송이 너무 오래 걸려 결제취소와 환불을 요청하면 핑계를 대면서 이를 미루는 방식이다.

현재 무통장입금만 가능하고 입금 계좌번호·예금주도 변경된 상황으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4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크라스트라다’ 관련 상담은 총 218건으로 8월에 접수된 상담만 214건에 이른다.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피해금액은 1억9200만원에 달한다.

시는 해당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으로 쇼핑 후 추후 취소·환불 요청시 환불거부와 지연 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명품을 시중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현금 거래보다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시는 할부기간 3개월 이상과 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 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용재 기자

brunch@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