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징역 1년’ 과하다?…9호선 폭행녀, 2심 불복 대법 간다
뉴스종합| 2022-09-07 15:12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시비가 붙은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항소 기각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에 따르면 2심에서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김모 씨가 전날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형 사유와 공판 기록에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출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6일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A씨와 말다툼 중 격분해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툼 중에 A씨에게 “더러우니까 그 손 놔라”며 소리를 지르며 모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재판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10월 21일에는 지하철 1호선에서 B씨와 다투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음료를 B씨의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머리를 가격한 뒤 가슴과 팔을 손톱으로 할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power@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