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울시,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운영
뉴스종합| 2022-09-08 08:23
한남대교~양재IC의 CCTV 설치 구간.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시가 명절 연휴 동안 교통난 완화를 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확대에 따라 단속시간을 연장한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익일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버스운영차로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것이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은 평상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8일 오전 7시부터 9일 새벽 1시까지 운영을 시작으로, 12일 오전 7시부터 13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단속 시간이 연장된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상행 3대, 하행 4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명절 때는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 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도록 운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이며, 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양재IC ▷서초IC ▷반포IC)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책임 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위해 고속도로 전광판, 입간판 등으로 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을 알릴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명절 연휴는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라며 “버스전용차선 위반 없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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