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美 "러 유가상한제 어긴 구매자 제재…상한액은 참여국이 함께 결정"
뉴스종합| 2022-09-10 11:39
러시아 극동 프리모르스키크라이 주에 있는 나홋카 만 원유 터미널 전경. [로이터]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미국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묶는 상한제 시행에 앞서 이를 어기는 구매자에 대한 제재를 공식화했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이날 공개한 유가상한제 예비지침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상한액보다 높은 가격에 주고 사들인 구매자가 이를 속이려고 가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재 대상이 된 구매자 정보는 유가상한제에 참여하는 국가가 공유하기로 했다.

다만 판매자나 구매자로부터 허위 정보를 받은 뒤 러시아산 원유나 석유제품을 수송한 해상 운송업자에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해상 운송업체에 기만적 선적 관행, 가격 정보 제공 거부 등 상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징후를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미국·일본과 유럽 주요 국가가 속한 주요 7개국(G7)은 지난 2일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액을 두는 유가상한제 시행에 합의했다.

이 제도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을 특정 가격 이하로 구매한 경우에만 운송, 보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유가상한제는 EU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금지를 시작하는 날에 맞물려 시행된다. 시작일은 원유가 12월 5일, 석유제품이 내년 2월 5일이다.

재무부는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절차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가격 합의를 위해 참여국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선임 조정자'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벤 해리스 재무부 차관보는 "몇 주 뒤면 상한액을 비롯한 구체적인 유가상한제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유가상한제를 향한 회의적 시선을 불식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유가상한제가 시행돼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처를 유지할 방침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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