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여학생 납치하려다 도주했는데…“도주 우려 없어” 구속영장 기각
뉴스종합| 2022-09-10 12:05
[MBC]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를 받는 42세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여학생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꼭대기 층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망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검거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단지서부터 피해 학생을 노리고 뒤쫓아간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고 체포 당시 음주,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 심신미약 정황도 없었다.

한편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A씨가 석방되면서 보복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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