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복무중 집단구타에 극단선택 기도…“국가가 18억원 배상해야”
뉴스종합| 2022-09-11 08:57
[헤럴드DB]

[헤럴드경제] 병역 복무 중 선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뇌 손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1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8억8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09년 5월 입대한 A씨는 선임병들의 잦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린 끝에 같은 해 7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무산소성 뇌 손상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진료를 받고 있으며, 공무상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전역은 보류됐다.

수사 결과 선임들은 A씨가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등의 이유로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한 선임병과 다툰 이후 괴롭힘이 더욱 심해졌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전날에는 하극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선임 4명으로부터 구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임 5명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인당 최대 7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고, 한 선임은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정부는 “공무원들이 폭행 방지에 최선을 다했던 만큼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는 “A씨가 퇴직 보류자로 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역 예정일 이후로는 일실수입이 발생했다고 보고, 정부가 그간 지급한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정부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때부터 13년 동안 약 49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A씨의 전역 예정일인 2011년 4월부터 11년여 동안 지급한 액수는 4600여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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