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法, 박수홍 친형 ‘구속’…출연료 116억원 가로챈 혐의
뉴스종합| 2022-09-13 18:12
박수홍. [OSEN]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친형이 동생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방송 출연료 등 수입을 관리하던 중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해당 횡령 의혹은 지난해 3월 박수홍씨의 유튜브 채널에 “형과 형수가 각종 계약금, 출연료 등을 횡령해왔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된 후 세간에 알려졌다. 박수홍씨가 1991년 데뷔했을 때부터 약 30년간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100억여 원을 형이 가로챘다는 내용이 골자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씨는 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려 형 부부의 횡령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친형 부부를 직접 고소했다. 박수홍 씨는 “(형님 부부가) 더는 원만한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6월 86억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친형 부부가 자신 개인 통장에서 돈을 무단 인출한 사실도 드러나 손해배상 청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

박씨를 구속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그의 횡령 금액을 정확히 추산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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