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보험 가입해도
음주운전, 뺑소니 등은 보장 안돼
자동차보험도 자기부담금 커
형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도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1. 잦은 야근으로 피곤이 누적된 직장인 A씨. 퇴근길 졸음운전으로 신호위반을 하고 만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차는 미끌어져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신호위반’이 문제돼 결국 경찰서에 신고됐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돼 있어 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A씨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대인·대물 처리를 원만히 할 수 있었으며, 최근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 지원금)과 벌금(운전자 벌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다.
#2. 사업가 B씨는 최근 사업문제 스트레스로 인해 친구들과 술자리를 자주 했다. 평소처럼 습관적으로 아침에 전날 마신 음주로 숙취운전을 하게 됐다. 신호대기 중 전방에 대기 중이던 차량과 부딪혔다. 상대방 차량은 고가의 수입차량으로, 피해 운전자 역시 목이 삐끗하는 상해를 입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B씨에게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다. B씨 역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모두 가입 돼 있지만, 지출된 비용 모두를 본인이 내야 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책임까지 보장해주면서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20년에는 552만9148건의 운전자 보험 계약이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도 450만3210건이 계약됐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재판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한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운전자 벌금, 면허 취소 및 정지에 따른 위로금 등 경제적 비용들을 보장한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이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형사상 책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와 무면허운전과 뺑소니는 운전자 보험의 보장대상이 아니다. 음주와 무면허운전과 뺑소니 세 가지의 경우 보험사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을 12대 중과실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일부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상 가능하다. 지난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실상 ‘보험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준’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B씨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모두 가입했음에도 치료비 200만원과 차 수리비 300만원, 그리고 벌금 400만원 등 900만원이 본인 돈으로 내게 됐다.
[도움말:조민규 롯데손해보험 수석(손해사정사)]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