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뉴스종합| 2022-09-29 11:58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한 추모객이 고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낸 가해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전 중사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에서 후임 부사관인 고 이 중사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이 중사가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자살을 암시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이 중사는 부대 내 회유와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장 전 중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였다는 장 전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군검찰은 장 전 중사가 이 중사에게 보낸 메시지가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은 장 전 중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형을 더 낮췄다. 재판부는 “이 중사는 상급자들에게 장 전 중사의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합의를 종용받았고,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장 전 중사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장 전 중사는 이 중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했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사망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특검은 장 전 중사가 지난해 3월 부대 내에서 동료 군인들에게 이 중사가 허위신고를 한 것처럼 말하거나, ‘이 중사가 받아줘서 그런 거다’란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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