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중·저신용자 갈아타기 지원책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 흐름에 맞춰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선을 1.5~2%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금리 상한을 조절해 더 많은 중·저신용자가 고금리대출에서 중금리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책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고시했다.
금융위는 고시에서 “최근 금리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받기 어려워졌다”면서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중금리 금리상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권별 고시 내용을 보면,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는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중 금리요건을 기존의 민간중금리 금리상한(16%)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변동 폭을 고려해 금융위가 정하는 금리상한으로 변경한다. 금리상한 한도는 17.5%이다.
앞서 당국은 중금리대출 확대 정책을 펴며 각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저축은행업권은 중금리 대출에 대해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에서 50%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2금융권 관계자는 “조달비용이 오르는데 상한선에 묶여 중금리 대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금융사들이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고금리 대출을 할 유인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이에 금융사들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유지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고 중금리 대출을 유지해 공급이 줄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신업에 대해서는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중 금리요건을 기존 민간중금리 금리상한(신용카드업자는 11%,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는 14%)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변동 폭을 고려해 금융위가 정하는 금리상한으로 변경한다. 한도는 신용카드업자는 13%,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자는 15.5%로 상향 조정된다.
여신업권은 중금리 대출 취급으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 산정 시 80%로 축소 반영되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비조합원 대출한도 우대가 적용되는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중 금리요건을 기존의 민간중금리 금리상한(8.5%)을 기준으로 조달금리 변동 폭을 고려해 금융위가 정하는 금리상한으로 변경한다. 금리상한 한도는 10.5%로 설정된다.
신협은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경우 단위신협이 비조합원 대출 한도의 50%를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업권 관계자는 “전반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선 인상으로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중 일부 신규 대출 수요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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