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동훈 장관 퇴근길 미행...30대 인터넷 언론사 기자 수사중
뉴스종합| 2022-09-30 22:5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한 달 내 3차례 스포츠유틸리티(SUV)로 미행해온 인물이 30대 인터넷 언론사 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의 수행 직원은 ‘한 달 내 3차례 퇴근길 미행을 당했다’며 지난달 28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을 고소했다. 누군가가 계속 SUV로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하고, 장관의 자택 인근을 배회하며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지속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법무부 측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 중이다.

경찰 측은 “차량 번호를 통해 차량 소유자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며 “동승자가 있었고, 신원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언론사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이다. '시민언론 더탐사'의 전신 열린공감TV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주장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다음날인 29일 고소인인 한 장관 수행직원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시스템에 등록하고, A씨에게 고소인 100m 이내 접근을 금지(긴급응급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무부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언론의 정당한 취재를 스토킹으로 매도했다”고 반발했다.

더탐사는 “시민언론 더탐사는 최근 한 장관 관련 제보를 받고 한 장관에 대해 취재 중이었다. 취재대상은 공직자인 한동훈 장관이고, 취재기자가 추적한 차량 역시 한동훈 장관의 관용차였다”며 “취재기자가 업무상 취재목적으로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기본 취재 과정이다. 더탐사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권력의 탄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며, 경찰 조사를 통해 취재 경위를 밝히고 어설픈 프레임 전략을 타파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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