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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재초환도 이제는 해결”…성동구 장미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부동산360]
부동산| 2022-10-01 12:00
서울 성동구 성수동 장미아파트의 모습. 유오상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가구 평균 5억원에 달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통보받으며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서울 성동구 서울숲장미아파트가 재초환 부담금을 더는 동시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며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성동구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숲장미아파트는 지난달 29일 성동구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성동구의 고시에 따르면 단지는 1만1084㎡ 구역에 지하3층~지상20층 규모로 286가구(일반분양 8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가장 큰 전용 104㎡의 경우 35가구, 전용 84㎡ 95가구, 전용 74㎡ 3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용 59㎡ 이하 소형 주택 역시 83가구가 공급된다.

앞서 장미아파트는 비강남권 소형 단지임에도 재건축초과이익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구 평균 5억원의 재초환 부담금을 통보받았다.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서초구 반포3주구(4억)나 강남구 대치쌍용1차(3억원)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해온 주민들 사이에서는 “재초환 부담금을 다 내고 나면 오히려 재건축이 손해 아니냐”는 불만까지 나왔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과도한 재초환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시름은 한층 줄어든 모양새다. 재초환 부담금 산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미뤄 초과이익이 줄어든 데다가 주민들 상당수가 1주택 장기보유자인 탓에 일부 가구의 경우 50%까지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한 장미아파트 소유주는 “정부의 발표대로 다시 계산해보니 큰 폭으로 부담금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억대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전국재건축조합연대를 통한 재초환 폐지 활동은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미아파트는 서울숲과 맞닿아 있어 이전부터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았다. 단지는 지난 2019년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이후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올해 안에 이주를 시작해 이르면 오는 2025년 입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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