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근식 소아성애? 완치 불가, 무조건 재범한다” 표창원 예언
뉴스종합| 2022-10-02 11:20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이달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들 등교시간에 김씨가 주거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김씨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이는 등굣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검찰은 김씨가 출소 직후 귀가할 주거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거와 이동을 이같이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전문가들은 관계가 없는 아이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10회 넘게 반복된 점 등으로 볼 때 김씨는 성범죄자 중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 전문가들은 김씨의 범행 수법을 볼 때 소아성애증이 의심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부는 김씨 출소를 앞두고 과거 범행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 외출제한 시간 연장과 주거지·여행 제한을 신청했다. 또 김씨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전담 관제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raw@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