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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6년간 640억원 사고 새마을금고, 행안부 아닌 금융감독 체계로 옮겨야
뉴스종합| 2022-10-04 09:39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액수가 6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 액수의 32%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에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이나 배임, 사기, 알선수재 등이 최근 6년간 85건에 달했다. 피해액은 640억9700만원이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25억7700만원, 전체 피해액의 35.2%에 불과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 등이다. 피해금액 또한 횡령 385억5800만원, 사기 144억3100만원, 배임 103억3800만원, 알선수재 7700만원 순이다.

이 같은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규모는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자료로 발표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피해건수는 210건, 피해금액은 1982억원이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만 해도 시중은행 전체 피해건수의 40.5%, 피해금액은 32.3%에 달하는 것이다.

용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의 법적 감시·제재권이 없어 금융당국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8월 소형금고 검사를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종합대책을 재차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핵심은 1300개 금고, 240조원 자산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산하 독자 체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하고, 금고별 경영정보 또한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게 적절한 방안“이라며 행정안전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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