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밥 40줄 주문 뒤 ‘노쇼’ 50대,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뉴스종합| 2022-10-04 14:10
서울 강동구 일대 음식점에서 ‘노쇼’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 [채널A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김밥 40줄을 주문한 뒤 잠적하는 등 상습적으로 ‘노쇼’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당일 가게에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지만 이는 다른 사람의 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밖에도 카페, 중국집, 꽃집, 옷가게 등 소규모 업체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노쇼’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노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지만, 검찰은 A씨가 허위 주문 후 의도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 액수가 크지 않아 약식기소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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