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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횡령·배임’ 신라젠, 13일부터 증시 거래 재개
뉴스종합| 2022-10-12 18:21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린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증시 거래가 오는 13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거래정지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가능해졌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지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약 2년 반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하루아침에 투자자금이 묶인 약 17만명에 이르는 개인투자자들은 그동안 코스닥시장위에 거래재개 결정을 촉구해왔다.

앞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2월 2심 격인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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