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입법 기한 D-2…결국 9.3만명 세금 낼듯
뉴스종합| 2022-10-18 06:48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을 위한 입법기한이 오는 20일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다. 이로써 특별공제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9만여명은 결국 종부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협상의 실마리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그나마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특별공제 관련 논의마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 한 관계자는 "특별공제는 워낙 의견의 간극이 크다 보니 (정치권의)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며 "올해 종부세보다는 내년 종부세율 인하나 기본공제 상향 등 세제 개편안으로 논의의 무게 추가 많이 옮겨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커녕, 아예 특별공제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경우 국세청은 현행 제도대로 기본공제 11억원이 반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게 될 전망이다.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도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공시가 현실화율 75.1%) 기준으로는 14억6000만원∼18억6000만원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유 주택 공시가가 14억원을 넘는 경우도 종부세 부담이 당초 정부·여당안보다 올라가게 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올해 종부세 특별공제(3억원)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야당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에 나섰다. 이미 정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졌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도 처리된 만큼 추가로 특별공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oskymoo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