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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값에 추가될 300원…‘이것’ 떼면 못 돌려받는다 [지구, 뭐래?]
뉴스종합| 2022-10-28 09:00
오는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을 받게 되는 식·음료매장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라벨 스티커를 일회용 컵에 부착해 판매해야 한다. 소비자가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선 이 라벨을 훼손하지 않은 채 매장에 반납해야 한다. [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상수·최준선 기자]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때 음료값에 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빈 컵을 반납하면 이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국가가 법률로서 보증금제를 시행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 제도의 성공 여부에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앞서 먼저 제주도와 세종시를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시행하고 미비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보증금제가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이 300원 반환을 포기할 만큼 불편해선 안 된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브랜드 관계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일회용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회용 컵을 구매한 매장과 같은 브랜드에만 반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스타벅스에서 구매한 음료는 스타벅스 브랜드 매장에만 반납할 수 있는 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브랜드와 무관하게 일회용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차 반납’이 제도의 기본 원칙이지만 ‘모든 브랜드에서 반납 가능하다’고 설명될 경우 소비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시행 초기엔 제한을 뒀다”며 “선도지역인 제주와 세종에서의 시행결과를 모니터링해보고 교차 반납 시행시기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제공]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해 소비자는 일회용 컵에 ‘라벨 스티커’가 부착된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 이 라벨은 보증금제 적용 매장이 판매한 일회용 컵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다. 라벨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300원을 현장에서 동전으로 받을지, 계좌로 이체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계좌이체는 소비자가 직접 모바일 앱 ‘자원순환보증금’을 다운로드해 보증금 반환 계좌를 등록하고, 앱에 표시되는 별도 식별 코드를 매장 측 기계에 인식시키면 된다.

이후 매장으로선 소비자들이 반납한 일회용 컵을 처리해야 하는 일이 남는다. 통상 카페와 폐기물수거업체 간 계약은 ‘일회용 컵 1000개 이상’ 등 수거량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즉 사용 후 일회용 컵이 최소 수백개 쌓이기 전까지 매장은 다른 가게의 일회용 컵까지 보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에 정부는 수거업체들이 최소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수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수집 운반 역량을 도심지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면 단위 소재 카페들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자주 수거가 이뤄질 수 있도로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매장 점주는 일회용 컵에 붙일 라벨을 구입하는 비용, 회수한 컵을 수거업체로 보내는 비용, 음료값에 보증금이 더해지면서 함께 늘어날 카드수수료 등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매장 점주는 회수가 용이하도록 재질을 통일하고 브랜드 로고도 인쇄하지 않은 ‘표준 용기’를 사용할 경우 개당 4원, 개별 브랜드의 디자인이 반영된 비표준 용기를 사용할 경우 개당 10원을 내야 했다.

정부는 최소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점주들의 내야 할 비용 대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회수해가지 않은 보증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일회용 컵 처리비용(표준 용기를 사용할 경우에만 개당 4원), 라벨 구입비용(개당 6.99원), 카드수수료(개당 3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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