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美, 대북 제재 위반자 첫 국제적 지명수배…최대 71억원 포상
뉴스종합| 2022-11-04 09:23
미 연방수사국(FBI)이 3일(현지시간) 사이트에 띄운 궈기셍에 대한 현상수배문. 싱가포르 국적자인 궈기셍은 1959년 생으로 키는 168㎝, 몸무게 68㎏의 체격을 지녔다. 싱가포르 기반 해운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유엔 대북제재를 어기고 선박으로 북한에 직접 석유를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AP]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및 미국의 대(對)북한 제재 위반자에 대해 첫 국제적 지명 수배령을 내렸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미국 법과 국제 제재를 어긴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kwek kee seng)에 대해 최대 500만달러(약 71억 3500만원)의 보상금을 걸고 현상수배 한다고 밝혔다.

폴 휴스턴 국무부 외교안보국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 for Justice) 프로그램에 따라 처음으로 궈기셍에 주목한다며 “궈기셍은 미국 법을 위반하며 북한에 연료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유엔 제재를 회피하는 광범위한 음모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주 중인)궈기셍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정의에 대한 보상’에 연락할 것을 권장한다”고 제보를 당부했다.

미 국무부가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를 대북 제재 위반자로 확대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소재 파악에 나선 궈기셍은 싱가포르 기반의 해운 대행사와 터미널 운영회사인 ‘스완시즈 포트 서비스(Swanseas Port Services)’ 이사로 이미 지난해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된 인물이다.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궈기셍이 2018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대리해 유류를 구매하고, 이를 북한으로 운송했다며 고발했다. 특히 그의 해운사는 파나마에 있는 위장 회사를 이용해 2019년 6월에 2734t급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구매한 뒤 150만 달러 어치의 석유를 북한에 운송하는 등 최소 한 번 이상 직접 북한에 석유를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곤잘레스 수아레즈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안보리 제재는 북한으로 오가는 어떤 선박 대 선박 운송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규모도 매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이 제재가 시행된 2018년 이래 매년 이 한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도 지난달 궈기셍과 그 회사를 대북제재 리스트에 추가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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