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남녀 공용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화장실…인권위 “차별”
뉴스종합| 2022-11-08 12:01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성별 구분 없이 겸용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일 관련 진정에 대해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 4월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장애인 화장실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구조인 데다 비장애인 여성 화장실과 겸용이어서 이용하지 못했다며 진정을 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 측은 1991년 12월 지어진 건물이어서 장애인등편의법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현재 구청과 장애인 접근로 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 마련을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비장애인용 여성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과 겸용해 남녀 공용으로 운영한 데 대해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남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화장실을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장애인 화장실만 남녀 공용으로 설치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인권위가 지속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도록 권고한 점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원, 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 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인권위는 이를 바탕으로 해당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설치하고 휠체어 등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것을, 관할 구청장에게는 관련 예상 확보·공사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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