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FTX 사태,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 가능성 낮다”
뉴스종합| 2022-11-10 11:47

가상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거래소 FTX의 유동성 문제로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국내 거래소들은 자체 발행 코인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가 국내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FTX가 거래소보다는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으로서 유동성 위기를 자초한 만큼, 국내 거래소들은 자체 발행 코인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융당국은 원화마켓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들이 자체코인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일 주요외신에 따르면 미국계인 FTX 거래소가 관계회사의 재정 부실 우려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면서 최근 사흘 동안 무려 60억 달러(8조2000억여 원)의 고객 자금이 빠져나갔다.

FTX의 유동성 문제는 관계사인 가상자산 전문 투자업체(VC)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대조표를 통해 드러났다. 알라메다의 자산 중 3분의 1이 FTX가 발행한 가상자산인 FTT로 이뤄져 있어 FTX가 FTT를 발행하면 대부분 물량을 알라메다 리서치가 사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거래소의 문제가 아니라 루나-테라 사태와 유사하게 코인을 발행하는 재단이 야기한 문제로 보는 것이 맞다”면서 “국내 대형 거래소 가운데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거래소 자체가 없다. 이번 사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입장도 같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화 마켓 거래소에는 법화로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면 유동성 문제가 커져 자체 코인 발행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거래소의 경우 FTX의 사례처럼 관계사와 결탁한 구조를 갖고 있는 곳도 없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나, 국내 거래소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의 자산을 분리해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재 특금법상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해 예치받은 원화)은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코인 자산도 각 거래소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신규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법안을 보면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자기 소유 디지털자산과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디지털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호 기자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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