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검찰, “대장동 사업, 이재명·정진상이 지시”…김용 공소장 기재
뉴스종합| 2022-11-11 09:31
2012년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시로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작됐다고 기재했다. 사업 시행 과정을 이 대표가 보고받고 대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내용도 담겨 향후 배임이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1년 7월경 유동규가 TF팀을 구성해 공단 업무와 무관한 위례신도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기재됐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고, 성남시보다 민간사업자가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역시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대장동 민간업자 이익 극대화, 유동규→정진상→이재명 보고
검찰관계자들이 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나오고 있다. [연합]

향후 이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얼마나 선을 그을 수 있느냐가 수사 상황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건축 일에 관여했던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발탁인사를 계기로 공직에 진출하게 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0년 초기부터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남시장 임기 초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민간개발로 추진하기 위해 새누리당 최윤길 시 의회 의장을 포함한 시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도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이 개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민간업자들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편의를 유동규에게 요구하고, 유동규는 그 내용을 공사의 시에 대한 보고를 통하거나 또는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에게 전달하여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했다’고 기재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에서 추진됐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 지분을 50%+1주를 갖고도 1822억원을 배당받는 데 그쳤다. 반면 지분 7%를 보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하동인 주주들은 배당이익 5903억원중 4040억원을 가져갔다.

공소장 내용대로라면 이 대표가 설립 초기부터 대장동 사업 실무진들을 발탁해 일을 지시했고, 실행 과정 역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으므로 유 전 본부장이 받고 있는 배임 혐의를 이 대표에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용 “대선 자금 필요하다”… 김만배 ‘직접 주면 문제되니 남욱 통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인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대선 예비 캠프에서 조직을 맡아 광주 등 남부 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것을 자금 독촉으로 받아들이고 남 변호사에게 전달하면서 ‘김만배와 별도로 경선 자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2020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안양 박달동 탄약고 부대 이전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010년 초기부터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던 남 변호사가 이 사업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고, 탄약고 이전에 관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러한 정황은 역으로 올라가 남욱→유동규→김용으로 전달됐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자였던 남 변호사를 법조 기자로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김만배 씨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이 정치자금으 조달하는 과정에서 김씨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을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모색 중’이라거나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남욱을 통하여 전달할 생각’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세운 자회사 자금을 움직인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실무자를 통해 시공업체 공사대금을 늘리고, 실제 대금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반환받거나 허위계약을 체결해 공사비 조로 가장한 자금을 지급한 뒤 다시 되찾아오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러한 자금이 모두 현금으로 움직인 만큼, 용처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유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은 물론 김 부원장과 정 실장에 대한 동선파악을 통해 물증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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