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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로봇개’ 특혜 의혹에 “명백히 사실과 달라…공정·투명한 계약”
뉴스종합| 2022-11-23 11:57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23일 대통령경호처의 로봇개 임차계약이 특혜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투명한 성능평가 절차를 거쳐 임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로봇개 사업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때부터 경호처에서 검토해 오던 사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임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6월 10일부터 26일까지 로봇개를 상용화한 유일한 업체 2곳 모두를 참여시켜 17일간의 ‘성능평가’를 거쳤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전문가·경호처 내부 직원이 참여한 ‘성능시험검증단’의 엄격한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능평가 결과, 미국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제품이 임무장비 탑재, 방수 능력 등에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국내 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3개월간 1800만 원의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경호처는 그 과정에서 국내 총판업체 이사가 어느 정당에 얼마의 후원금을 냈고, 취임식에 초청됐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으며, 계약 과정에 어떠한 영향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또, “3개월간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구매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내년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매 계약 시에는 경쟁 입찰에 따를 것이므로 어떠한 특혜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 후원금 1000만 원을 낸 서모 씨가 이사인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1800만 원 규모 로봇개 임차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서 씨 부부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지난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고도 보도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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