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무죄 확정
뉴스종합| 2022-11-30 14:28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상 초유의 검사 간 몸싸움 사건이 벌어진 후 한 장관은 정 위원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고,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은 같은 해 10월 정 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직무 중인 검찰, 경찰 등이 피의자를 폭행한 경우를 독직폭행이라고 하는데, 특가법은 독직폭행으로 피의자를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은 판단이 달랐다.

1심은 정 위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를 전제로 하는 특가법상 독직폭행에 해당하진 않지만 폭행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상 독직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폰을 빼앗으려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폭행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정 위원의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실제로 한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한 것처럼 정 위원이 오해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 장관이 치료받은 조치나 기간 등을 종합할 때 상해로 평가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정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독직폭행의 고의가 인정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위원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당시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벌어진 행위라는 판단이다. 양측이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 때부터 휴대전화 확보까지 시간 간격이 짧았고, 확보 직후 누르고 있던 몸을 뗀 점 등이 감안됐다. 이를 바탕으로 미필적 고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dandy@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