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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광장]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쟁이?
뉴스종합| 2022-12-02 11:32

우리나라에는 가맹사업 관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있다. 이 법은 2013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올 5월에는 관련 시행령이 강화됐다. 예비 가맹점주에게 예상 가능한 매출액을 알려줌으로써 가맹점으로 창업 시 사업 영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가맹본부에 허위로 매출액을 듣고 창업해 그 손해를 받지 않게 하는 취지다.

최근에도 몇몇의 가맹본부에서 예상 매출액을 과장해 가맹점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하고, 그 손해액을 가맹점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더 강화된 법안을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를 모든 가맹본부로 확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사실 매장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 매출액에는 비단 정량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여러 불확실한 내용도 작용해 영향을 미친다. 즉 가맹사업주의 성향과 태도,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비시장의 변화, 상권의 변화 등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변에서 가끔 유독 자주 주인이 바뀌는 매장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장사가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매장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가서 의외로 장사를 잘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상권의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새 주인과 그 사람이 선점한 아이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여러 연구를 살펴봐도 가맹점의 재무적 성과에는 가맹점의 운영관리능력, 사업주의 성향 등이 영향을 준다고 했다. 이렇듯 재무성과에 영향을 주는 지표는 몇 가지의 정량적인 지표만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여러 해외 사례에서도 가맹점들이 예상 매출액의 제공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공 시에는 그 근거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한다. 오히려 예상 수익을 제시하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연 1회 전체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을 제출하게 하고 있다.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신설되는 가맹본부(브랜드)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 가맹점은 직영점의 실적과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보고 재무적인 성과를 확인해볼 수 있다. 즉 예비 가맹점주는 이미 브랜드의 경영 성과를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이야기다.

앞서 말했듯 예상 매출액을 제시하도록 한 법률은 여러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유치하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가맹본부들이 각성해야 하는 문제다. 결국 편법과 과장 광고 등을 통해 가맹점을 유치해 폐해 가맹점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가맹본부들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본사는 점쟁이가 아니다. 현재 예비 가맹점주들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정보공개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정위에 제공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확인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법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예상 매출액 제공은 의무 사항은 아니되, 제시할 때에는 그 근거를 반드시 제공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근거자료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워야 한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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