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서해 피격 월북몰이’ 서훈 구속…文 정부 수사 확대 불가피
뉴스종합| 2022-12-03 05:19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청구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서 전 실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고 국방부와 국정보원 등에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경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 최종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전날 법원에 출석한 서 전 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넘게 영장심사를 받았다. 1997년 영장심사제가 도입된 이래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이전까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40분 심사를 받은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서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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