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5개월 딸 김치통에 유기, 아동학대치사 적용해야”
뉴스종합| 2022-12-07 16:46
지난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포천경찰서는 서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씨에 대해서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근 생후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한 친부모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친부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딸이 사망한 지 3년이나 지나 방임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방임한 만큼,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변호사)는 7일 성명을 내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아기가 방치된 채 숨지는 끔찍한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이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 학대와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친부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변은 이어 “아이 시신이 뒤늦게 발견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점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친모인 서모(34) 씨는 2020년 1월 자택에서 15개월 난 딸이 숨지자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아이의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 씨를 면회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이 숨지기 전까지 70회 가량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다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서씨와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사체은닉 등 혐의 외에도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이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은 “딸이 사망한 이후 3년이 지나 방임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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