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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대못 뽑힌다…구조안전성 하향, 2차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부동산360]
부동산| 2022-12-08 11:01
정부가 재건축사업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 완화대책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단지들의 사업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7단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 2018년 상향조정됐던 안전진단 평가 항목 ‘구조안정성’ 가중치가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또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적정성 검토’로 불리는 2차 정밀안전진단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인 안전진단 절차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단지들의 사업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구조안정성 가중치 완화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 ▷지방자치단체 권한(2차 정밀안전진단) 확대 등이다.

먼저, 안전진단 평가 항목 4개(구조안정성·주거환경·설비노후도·비용편익)의 가중치가 현행 각각 50%·15%·25%·10%에서 30%·30%·30%·10%로 조정됐다. 재건축사업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대폭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노후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안전진단 4개 평가 항목별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점수에 따라 분류되는 ‘재건축’, ‘조건부 재건축’, ‘유지보수’ 구분도 개선했다. ‘30점 이하’이던 재건축 판정 기준을 ‘45점 이하’로 넓혔고, ‘30~55점 이하’이던 조건부 재건축 기준을 ‘45~55점’으로 조정했다.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단지는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던 2차 정밀안전진단은 사실상 폐지됐다.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더라도 원칙적으로 2차 정밀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민간 진단기관 교육 및 컨설팅 강화,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진단 내실화를 병행하고 재건축 시기 조정방안도 보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이다.

이러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대책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인 단지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해 2차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던 단지들도 소급적용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라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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