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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위믹스코인 거래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뉴스종합| 2022-12-09 13:48
법무법인 광장 제공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위믹스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종료결정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Wemix Pte. Ltd)가 두나무,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3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7일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가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두나무 등의 거래지원종료결정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가상자산거래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적 경제주체이기는 하나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에 거래의 투명성,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판단은 그것이 자의적이라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광장은 이번 승소로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거래지원 유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았다며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성, 안정성을 위해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소송을 맡은 광장 금융IT소송팀은 이번 사건의 선례가 되는 애니멀고, 피카프로젝트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도 두나무를 대리해 승소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건에서 역량을 발휘해 왔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이미 재판부에 설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가 본 사건의 이해도를 깊게 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일조했다는 게 광장측 설명이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광장 금융IT소송팀이 최고의 전문성과 팀워크로 4대 가상자산거래소중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3대 자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승소, 가상자산 법률시장에서 또 다시 업계 최고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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