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이돌급 스타인 내게 누명"…여중생 성추행 교사의 변명
뉴스종합| 2022-12-13 14:16
성추행 이미지. 사건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중학생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기간제 교사가 "나는 학생들 사이에 아이돌 스타나 다름 없다"며 인기 때문에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던 지난 2020년 10월 전북 익산시 한 여자중학교 체육실로 제자인 B양을 따로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직 이유에 대해 "재판 유불리를 떠나 여자학교가 질려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또 "B양이 학생들의 우상인 나를 먼저 좋아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변론 요지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 학생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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