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기자설명회 열어
이미 낸 종부세도 위헌 소송 통해 돌려받을 것
“공공임대주택 재산권 자유롭게 행사 못 해”
김헌동 사장이 23일 강남구 개포동 사옥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H] |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23일 강남구 개포동 사옥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관련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이미 발의된 상태다. 김 사장은 “오늘 문제제기 후 필요하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에게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이외에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까지 검토중에 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20년 395억 원에서 2021년 705억 원으로 1.8배 급증했다.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51%)을 넘어선 수치다.
2021년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 원이며, 종부세는 385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2배, 2.9배 증가했다.
SH공사의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 6000억 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공사의 2021년 임대료 수입은 약 1400억 원에 불과하다.
원래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약 600억 원)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약 2000억 원으로 시세 대비 8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재산권 행사의 규제를 받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산세·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되었으나,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점차 지방세 감면율을 축소해나갔기 때문이다.
또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SH공사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 필요성 ▷주거복지 기여도 ▷해외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주체에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다.
특히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해,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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