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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행 양곡법, 尹 1호 거부권 유력…“통과시킨다면 거부할 생각”
뉴스종합| 2022-12-29 10:01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최종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굳이 통과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거부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게 보이는데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그대로 통과를 용인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를)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동안 입장을 여러 번 피력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것(정부의 쌀 시장격리)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놔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개정안은) 농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거나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1호 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직회부 가능 요건인 ‘재적 의원 5분의 3(12명)’은 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으로 채워졌다. 직회부된 법안은 최소 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해, 전날 열린 본회의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공급 과잉과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을 오히려 하락시켜 농업인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 왜 법 개정을 강행하는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매입해 격리한다고 가정하면, 쌀 가격안정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소폭 축소로 과잉 공급 규모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과 생산량 규모는 2022년에 약 25만 톤 규모에서 점차 늘어나 2030년에는 64만여 톤 규모까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해 처분(3년 보관 후 주정용 판매 가정)하면 2030년산까지 연평균 1조44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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