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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농림부·해수부 업무보고서도 ‘수출 드라이브’ 강조
뉴스종합| 2023-01-04 17:03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농림축산과 해양수산 분야에서도 산업의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서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부와 해수부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정부 부처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거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수출과 관련해선, 이것은 해수부 업무인데 물류가 매우 중요하고, 스마트 항만과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며 “농촌과 어촌이 정말 살 만한 마을과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을 재구조화하고 특징이 되는 관광과 먹거리 또 각종 문화 콘텐츠들과 결합을 해서 여기서 새로운 제2차, 3차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유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농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 생산한 농어민들과 도시의 소비자들 사이에 유통 구조가 합리화돼서 모두가 이익을 보는 그런 합리적인 유통 구조를 꾸준히 설계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점도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회부를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의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루어지고 가격의 안정과 또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거나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일 경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한다.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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