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이태원 참사’ 윗선 책임 못 묻고...마무리 향해 가는 특수본
뉴스종합| 2023-01-07 14:49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 정회 뒤 여야 간사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다음주 주요 피의자를 송치한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수사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다음주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결론이다. 특수본은 대신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동 일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가 재난 대비와 대응과 관련된 구체적 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임재(54·구속)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62·구속), 최성범(53) 용산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장 및 간부급 책임자들을 끝으로 수사를 일단락 지을 방침이다.

특수본이 이런 결론을 낸 데에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설정한 재난안전법 관련 규정 때문이다.

재난안전법은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이어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하도록 한다.

특수본은 이 규정에 따라 행안부와 서울시에는 이태원동에 한정된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상급기관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 방청석에 배석했던 유가족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이상민 장관, 오래오래 사세요. 토끼같은 자식들하고"라고 쏘아붙였다. 이 장관은 청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 안전총괄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사퇴 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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