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감사위 책임 증가에도 지원조직 10%미만"
뉴스종합| 2023-01-19 09:11
[삼정KPMG 제공]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감사위원회에 법적책임을 묻는 판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지원조직을 편성하고 직접 보고받을 권한이 있는 곳은 1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삼정KPMG의 ‘감사위원회 저널 22호’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200 중 감사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내부감사부서가 확인된 기업은 175개사로, 이 중 감사위원회가 해당 부서의 보고 라인과 임명권을 보유한 곳은 17개사(9.7%)에 그쳤다.

보고서는 “내부통제 및 주주권리 이슈 등이 감사위원회에 부담되는 책임과 의무에 비해 지원받을 조직 환경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회계 관련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원조직이 부실한 경우 행정권고가 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에서는 상장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한다.

이에 보고서는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3% 룰이 적용되는 것은 감사위원회의 이사회 주요 의사결정 감독에 있어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책임이 있다”며 “이사회 의결이 일반주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정KPMG 감사위윈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인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일반주주의 주총 참여가 증가하고 회사도 주주의 제안을 수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 주주 권리와 관련된 이슈는 감사위원회의 주요 아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관련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회사가 생성하는 ESG 공시정보를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게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 대상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상 주요 애로사항을 설문한 결과 종속기업의 인적자원·인프라 환경 문제(48%)가 가장 높았고, 내부회계 전문 인력의 부족(26%), 경영진 인식 부족(14%) 순으로 집계됐다.

ACI 자문교수인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회사가 많은 기업의 경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있어 경영진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부담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실질적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경영진 평가조직의 독립성 확보와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감사위원회의 법적 책임이 증가함에도 감사위원회가 회의 활동을 위해 연간 투입하는 시간은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ACI 리더인 김유경 전무는 “국내 감사위원회에 강화되는 역할 및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회의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며 “회사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그 내용을 사전적으로 검토해 직무 수행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iii03@heraldcorp.com

랭킹뉴스